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신청방법, 자격조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252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52일 미만 근무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 더 읽기